의료법 시행규칙
제61조의2
제61조의2
자율심의기구 신고①
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제57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1.
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2.
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②
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제57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